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PTA) 3회,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가 필요하며 등급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의 수치가 일정하고, 청력 회복의 징후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청각장애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공과금이나 세제 혜택 외에도 보청기를 구입할 때 장애 급수에 관계없이 지원금 (일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117만9천원, 차상위/기초생활 수급자는 131만원)을 받게되며, 5년에 1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적으로 순음을 발생시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직접 소리를 듣고, 인지하여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ABR)란 전극을 이마와 귀 뒤의 유양돌기에 붙여 소리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소리가 들리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총 3회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기록지를 밀봉하여 환자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합니다.